박지훈 변호사, "기성용 폭행,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 보유"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21.02.26 08: 10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 확보하고 있다". 
기성용(32, 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논란과 관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가 다시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가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보인 또는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선수 측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기성용 선수의 경우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벌률상 ‘범죄’가 성립 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피해자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본 변호사와 피해자가 잠적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기성용 선수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수많은 연락을 모두 응대하고 본업을 저버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이미 공소시효도 경과돼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민사소멸시효도 완성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의 거듭된 '성폭행' 주장에 따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4일 박 변호사는 "2000년 1월~6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C씨가 선배 A와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 A 선수는 현재 수도권 모 구단 소속이며 국가대표 경력도 있다. B 선수는 은퇴 후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박 변호사 측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던 C씨와 그의 동기 D씨는 1년 선배인 A 선수와 B 선수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받았다. 응하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다. 어쩔 수 없이 C씨와 D씨는 번갈아 가며 구강성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C씨는 프로축구선수를 하다가 은퇴했고, D씨는 해당 사건 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 2004년 광양제철중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C와 D가 가해자로 지목받고 팀을 떠났던 것. 
C와 D에 따르면 2004년 광양제철중에서 후배들에게 강압적인 성추행을 시켜 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OSEN이 25일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D는 박 변호사에게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 '일단 오보(라는) 기사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지금 당장 만나면 기자들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또 "축구계에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 어떻게 신분이 알려지게 됐는지 모르겠다. 지금 싸우거나 혹은 말거나 인 상황이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당사자인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축구계에서 모두 알게 됐다. 축구계를 떠나야 할 것 같다. 부담감이 크다"고 전했다. 
C는 "일층짜리 건물이 63빌딩을 건드리는 것 아닌가"라면서 "시작도 D가 했고 저는 사실 확인 정도만 해주려고 했었다"라며 갑자기 선을 긋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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