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의 섹시스타 제시카 알바(25)가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와 힘 겨루기에 들어갔다. '플레이보이' 3월호가 자신의 동의 없이 2005년 출연작 '블루 스톰(원제 Into the Blue)' 때 촬영한 비키니 사진을 표지로 사용했기 때문. 존 스톡웰 감독의 '블루 스톰'은 바하마 제도에서 벌어지는 해저 보물찾기를 다룬 영화로 알바의 화끈한 비키니 몸매로 화제를 모았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바의 변호사는 최근 '플레이보이'측에 3월호 판매의 중단과 회수를 비롯해 알바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알바측은 즉각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는 "'플레이보이'가 표지에 나의 동의도 없이 비키니 차림을 실어서 잡지 안에 누드 사진이 있을 것이란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알바의 변호사는 "'플레이보이'가 지난해 제시카 알바에게 잡지 표지 모델을 제안했으나 성격이 맞지 않아 거절했다. 잡지 안에 몇 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을뿐인데 '플레이보이'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플레이보이'의 한 대변인은 "클라우디아 쉬퍼, 패리스 힐튼, 골디 혼처럼 누드가 아닌 플레이보이의 표지 모델로 많은 연예인들이 모습을 보였다"고 대수롭지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sunggon@osen.co.kr 영화 '블루 스톰' 홍보 사진 [Copyright ⓒ 한국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www.osen.co.kr) 제보및 보도자료 osenstar@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