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관련 ‘추적 60분', 무단 전재시 법적 대응.
OSEN 기자
발행 2006.04.07 10: 3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시사보도 프로그램 '추적 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편을 무단 전재할 경우 KBS는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임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 60분’ 관련 제작진과 KBS는 최근 문형렬 PD의 '추적 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편의 원고 및 영상 등 제작관련 자료의 저작권이 KBS에 있음을 확인하고 KBS의 동의 없이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무단 전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KBS는 6일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및 인터넷 언론사 10곳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KBS 제작진은 '추적 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는 방송 불가 결정을 한 미완성 프로그램으로 다른 매체를 통해 방송될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불가의 저작물을 전송할 경우 명예훼손 등 분쟁의 소지에 대한 책임도 전송자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의 '칼과 방패'라는 칼럼에서 '추적 60분'과 'MBC PD'수첩을 비교한 시사 평론가 진중권 씨의 발언과 관련해 KBS 제작진은 언론중재위에 제소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사 평론가 진중권 씨는 7일 오전 ‘진중권의 SBS 전망대’통해 "당시 발언은 방송불가 결정을 받은 프로그램 1회분에 대한 언급이었다. 전체 프로그램과 제작진에 대한 평가처럼 비쳐진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bright@osen.co.kr
추적 60분의 구수환 MC/KBS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