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의 8집 수록곡 ‘소리쳐’가 공동저작으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주목받고 있다. 홍진영씨의 작사·작곡으로 발표됐던 ‘소리쳐’는 현재 ‘Listen To My Heart’의 원작자인 REID·ELOF와 공동저작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다. 이로써 홍씨는 ‘소리쳐’의 일부 저작권만 인정받게 됐다. ‘소리쳐’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이후 Gareth Gates의 ‘Listen To My Heart’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표절가요 추방 동영상’을 통해 표절시비가 재점화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루이 엔터테인먼트의 이상민 이사는 “앨범 발매 직후 표절시비가 일어 우리가 먼저 ‘Listen To My Heart’의 퍼블리싱을 관리하고 있는 BMG 측에 표절시비를 가려달라고 요구했다”며 “3개월이 지난 뒤, 원작자로부터는 ‘소리쳐’는 표절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두 작곡가가 일부분의 멜로디가 비슷하다고 해서 두 작곡가에게 인용비로 250만 원씩 지불했고 음반 판매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표절은 절대로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왜 진작 표절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표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표절시비 논란도 음반을 발표한 후에야 알게 됐다. 알았으면 진작 요청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결과적으로, 이승철은 표절시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셈이다. 끝으로 그는 “표절이 아닌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소리쳐’를 부를 것”이라며 표절시비에 휩싸인데 대해 씁쓸함을 표시했다. orialdo@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