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3집 앨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
OSEN 기자
발행 2007.10.04 11: 25

이민우 앨범 ‘Explore M’이 ‘19금’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M 이민우 3집 앨범 ‘Explore M’에 수록된 곡 중 ‘La Noche Bonita’가 지난 8월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는 선정적 표현으로 분류돼 19세 미만 판매 금지 및 청취 불가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La Noche Bonita’는 스페인어로 ‘아름다운 밤’이라는 뜻으로 처음 본 여인과 환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내용이다. 국가 청소년위원회는 이 곡의 가사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결정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M 이민우의 소속사 측은 앨범 발매 2개월이 지난 시점에 ‘19세 미만 판매 및 청취’ 불가 판정이 납득이 가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해 10월 5일 발매되는 ‘Explore M’ 3집 Repackage 앨범에 ‘19세 미만 구입 불가’라는 스티커를 붙여 발매하게 됐다. 이에 소속사 측 한 관계자는 “앨범 발매 후 각종 음악 방송 및 콘서트 등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공중파 심의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모두 통과돼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 기간인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따르겠지만 최근 불법 다운로드 등으로 인해 음반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 대중가요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이고 경직된 잣대로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창작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국가 기관에서 창작 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대중 문화인들의 창작 의욕을 꺾는 행위다. 다양한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해 창작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중문화를 바라봐야 한다”며 모호한 기준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현재 M 이민우는 지난 7월 세 번째 정규앨범 발매 후 콘서트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happ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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