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6G 출전정지에 벌금 600만원
OSEN 기자
발행 2007.10.26 12: 23

물병 투척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울산 현대 골키퍼 김영광(24)에 대한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징계가 6경기 출전 정지 및 600만원 벌금으로 확정됐다. 26일 오전 프로연맹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남궁용)를 열고 김영광의 징계를 6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경기당 벌금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울산 문수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시티즌과 2007 삼성 하우젠 K리그 6강 플레이오프 경기 도중 김영광은 대전 서포터스가 던진 물병을 다시 투척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이날 김영광은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상벌규정 제18조(유형별 징계기준) 17항 '경기전. 후 또는 경기중 선수. 코칭스태프. 관계자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의거, 이같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김영광은 오는 28일 열릴 포항 스틸러스와 K리그 준 플레이오프와 이후 수원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경기뿐만 아니라 성남 일화와의 챔피언결정전에 나서더라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울산이 일찌감치 탈락할 경우에도 징계 여파는 내년 시즌까지 이어지게 된다. 한편 프로연맹은 사건의 발단이 된 대전 시티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부과했고, 각 구단에 동일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고 전했다. 상벌위에 앞서 김형룡 울산 부단장과 함께 프로연맹을 찾은 김영광은 "프로선수로서 불미스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yoshike3@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