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사진작가, 日 출판사에 9000만엔 배상
OSEN 기자
발행 2007.11.07 16: 33

조세현 사진작가가 일본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일본 출판사 문예춘추에 9000만엔(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일본 니칸스포츠에 따르면 조세현 사진작가는 배용준 이병헌 장동건 원빈 등 한류스타들의 초상권을 허가받는데 실패, 자신의 사진집 ‘the man’을 판매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 9000만엔을 출판사측에 배상해야 한다.
일본의 문예춘추는 지난 2004년 7월 초판으로 5만부를 발간했고, 12만부를 증쇄결정했지만 조세현 작가가 사용권 허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증쇄분에 대한 손해배상(1억 7000만엔)을 제기했다.
‘the man’이라는 사진집에는 배용준 이병헌 장동건 원빈 등의 사진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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