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매체물 판정' 동방신기, "효력가처분 신청 제기" 공식 입장
OSEN 기자
발행 2008.12.02 19: 32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이 동방신기 4집 ‘MIROTIC’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따라 동방신기 4집 ‘주문-미로틱’의 수정버전은 제작하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므로 관할법원에 행정처분(유해매체물결정)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방신기 4집은 지난 11월 27일 타이틀곡 '주문'이 '널 가졌어' '언더 마이 스킨' 등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비의 '레이니즘'(Rainism) 또한 유해매체물로 판정받아 '레이니즘' 클린 버전을 발표한 바 있다. happ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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