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주말드라마 ‘잘했군 잘했어’와 지난 6월 종영한 수목드라마 ‘신데렐라맨’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제재조치를 의결, ‘잘했군 잘했어’와 ‘신데렐라맨’을 비롯한 프로그램에 경고 및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잘했군 잘했어’의 경우 특정 휘트니스 센터의 명칭을 수 차례 노출하고, 해당 휘트니스의 간판을 클로즈업하는 등 특정 영업장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 제 1항, 3항에 의거, 주의를 받게 됐다. ‘신데렐라맨’ 역시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의류업체의 로고를 제작 지원사인 여성 패션 브랜드의 로고와 유사한 형태로 일부 변형, 제작한 것이 수 차례 노출돼 간접 광고 효과를 준 것이 인정됐다. 한편 KBS 2TV ‘해피선데이’ 역시 출연자들이 특정 인터넷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 노출돼 주의를 받았으며, SBS 드라마 ‘사랑은 아무나 하나’도 구두 협찬사에 대한 간접 광고로 주의를 받았다. 한편 특정 기업의 상표명과 제품명 등을 출연자가 언급하거나, 해당 제품 광고화면과 신제품 이미지를 여러 차례 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의 ‘스타, 신입사원이 되다’ 등 4개 방송프로그램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 또한 부적절한 성관계 장면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GM'의 ‘이탈리안 무비’, 연예인들의 광고촬영 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상품을 수 차례 노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ETN의 ‘연예스테이션’ 등 7개 방송프로그램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ricky337@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