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첼시, 2011년 1월까지 선수 영입 금지"
OSEN 기자
발행 2009.09.04 07: 30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오는 2011년 1월까지 새로운 선수 영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4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랑스 리그 1 랑스와 프리미어리그 첼시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 FIFA는 "지난달 27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DRC)는 가엘 카쿠타를 둘러싼 랑스와 첼시의 분쟁과 관련 카쿠타는 랑스에 78만 유로를 지불해야 하고 첼시는 연대책임을 물어 오는 20011년 1월까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첼시는 랑스와 계약을 맺고 있던 카쿠타에 관심을 보여 영입했고 카쿠타는 2007~2008시즌 프리미어리그서 첫 시즌을 보냈다. 당시 카쿠타는 첼시 유스서 최고 득점자이자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FIFA는 "랑스가 FIFA에 제소해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면서 "DRC는 카쿠타가 랑스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동시에 DRC는 첼시가 카쿠타를 부추겨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결론지었다.'선수의 이적과 위상에 관한 규정' 17조 3~4항에 근거하여 카쿠타와 첼시 모두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첼시는 2010년 1월 1일 열리는 이적시장부터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 없게 됐고 이는 2010년 9월 1일 마감되는 여름 이적시장까지 해당된다. 즉 2011년 1월 이적시장부터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그리고 첼시는 랑스 측에 선수육성에 대한 보상금으로 13만 유로(약 2억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첼시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첼시는 이 결정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현재 유럽축구연맹(UEFA)는 각국의 협회와 리그 그리고 구단과 선수들이 함께 18세 이하의 선수들의 국제적 이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례는 스위스의 FC 시온의 이집트 골키퍼 에삼 엘 하디 영입. 알 아흘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온이 그를 데려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4개월의 선수영입 금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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