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문제아' 린제이 로한, 법원 심리 참석...감옥행?
OSEN 이명주 기자
발행 2010.07.07 08: 12

할리우드 이슈 메이커 린제이 로한(24)이 보호관찰규정을 어긴 것과 관련해 한 관계자가 법원에 “핑계일 뿐이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로한은 감옥행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연예주간지 US 매거진은 7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 주 베버리 힐스 법원에 출두한 금주 학교 셰릴 마샬 담당자가 로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마샬은 로한의 심리가 열리는 동안 “여배우의 변명은 끊일 줄 모른다. 너무나 무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에 따르면, 로한은 지금까지 각종 이유를 대며 금주학교에 참석하지 않았다. 영화 촬영과 프로모션 탓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 외국 여행을 했으나 돌아갈 비행기 편이 없다는 주장, 법원에 있었다는 거짓말(사실 그녀는 당시 프랑스 칸에 있었다),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핑계 등 셀 수도 없다.
이러한 주장들이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로한은 보호관찰규정 불이행이 원인이 돼 그 즉시 감옥에 가야 한다.
한편 로한이 지난달 말 LA에서 열린 MTV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 참석했을 당시 전자발찌가 작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로한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린제이 로한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보호관찰 규정위반을 판단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 문제로 로한은 음주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로부터 소변검사까지 받는 수모를 당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 형을 선고받은 로한은 지난 5월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을 1년 연장, 2011년 9월까지로 결정했다.
rosecut@osen.co.kr
<사진> 영화 ‘레이버 페인스’ 스틸 컷.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