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8일 캐나다이민장관령에 따른 이민법의 발표로 어려워졌던 캐나다 이민이, 2010년 6월 26일 개정 발표에 따라 더 강화되고 좁아졌다. 해당 직업이 축소되고 투자이민의 경우도 자산증명과 예치금이 2배로 상향 조정되었다. 신원조회, 서류 구비 및 작성상의 오류에 대한 부분도 융통성 있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철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이민이 대안이 되어 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주)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는 이에 발맞추어 투자이민을 하기에는 자산이나 자격이 안 되는 젊은 이민층을 겨냥한 새로운 이민상품을 내놓았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30대에서 50대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최소한의 직장 경력 2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더욱이 진행절차가 매우 빨라 현재 10가구 모집에 3가구가 신청했는데 모두 2개월 안에 캐나다 현지에 정착했고 3개월만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갔다고 한다. 이들이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는 계약 후 1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온누리국제법인 안대표의 설명이다.

뿐만아니라 온누리국제법인에서는 올해 말까지 마니토바 주정부이민 수속료를 50% 할인해 주는 이벤트 행사도 실시한다고 한다. 지난 7년간 국내에서 마니토바이민을 최다 케이스 진행했고 그 진행 케이스들이 100% 합격한 성과를 축하하는 행사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오는 12월 18일 오후2시 강남역 8번출구 인근 온누리국제법인 세미나룸에서 위와 같은 이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 02-556-7474 www.on-nuri.co.kr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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