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에 대한 3차 공판이 20일 오후2시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2004년 35번 치아를 발치해준 모치과를 소개했다는 A씨, 2006년 MC몽의 병사용 진단서를 끊어준 대형 병원 의사 B씨, 2007년 MC몽의 신체검사를 진행해 치아 저작 가능 점수를 매긴 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출신 C씨가 출석, 검사와 MC몽 측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A씨는 “다른 사람들이 좋은 미용실을 추천해주듯, 신동현(MC몽)에게 치과를 추천해줬을 뿐이다. 30초 남짓의 대화가 전부인데, 그것으로 인해 4~5시간이나 조사받았다”고 증언했다.

B씨는 “엑스레이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으며, C씨는 “45번 치아가 상실 상태라고 기재한 것은 파노라마 사진을 잘 못 본 내 잘못”이라면서 “하지만 나 혼자 신동현의 면제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고, 의료진 등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어느날 식사 자리에서 MC몽이 입을 벌리며, 치과 좋은 데 아느냐고 물었다. 어금니가 없는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치과를 소개시켜줬다. 그게 전부다. 난 의사에게 통상적으로 말하는, ‘잘 봐주라’는 말 밖에 안했다. 신동현도 내게 구체적인 치아 상태를 설명하거나, 어떠한 치료를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MC몽은 2004년 A씨의 소개로 찾아간 D 치과에서 46~47번 치아를 발치하는 치료를 받았다. D 치과의 의사 E씨는 지난 공판에서 “발치는 치료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B씨는 “어떤 기관은 3차 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해, 환자들이 동네 병원의 의뢰서를 갖고 대형 병원을 찾아온다”면서 “MC몽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강력히 말했다. 검사는 그에게 “왜 며칠 전 치아를 뽑은 자국이 있는데 진단서에 쓰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그는 “진단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쓰는 것으로 예전의 치료에 대해서는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신동현은 치아 하나를 임플란트 치료하기 위해서도 뿌리를 빼고 6개월, 뼈 이식하고 6개월, 임플란트 틀 심기 6개월 등 대기 시간에만 1년 6개월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C씨는 지방병무청으로부터 MC몽에 대한 신체검사 의뢰를 받은 케이스였다. 그는 “지방 병무청은 파노라마 촬영기기가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할 때, 중앙으로 보낸다. 혹은 상대가 연예인이라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연예인이 오면 화면에 팝업창이 뜰 정도로 유의해서 보는 분위기였다. 외부에서 갖고 오는 자료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검사 당일날 파노라마를 찍고, 이를 통해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45번 치아의 경우에는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수였다. 내가 좌우를 잘못 봤다. 35번 치아는 발치 후 아물고 있는 중이었다. 15번 치아는 치근만 조금 남았으나 치근 주위에 염증 마저 있어 이후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 상실로 봤다. 그렇게 해서 42점이 나왔다. 지금 다시 보면 45번 치아를 무효화해 총 45점이 된다”고 밝혔다.
당시 군면제 기준은 50점 이하였다. 이는 MC몽 측과 검찰 측의 뜨거운 격론을 불러일으켰다. MC몽 측은 “그렇다면 35번 치아의 발치 여부와 관계 없이 애초에 신동현은 면제가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5번 치아를 상실로 보지 않았다면 48점이다. 그 상황에서 35번 치아까지 뽑지 않았다면 50점이 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C씨는 “만약 15번 치아에 대해 상실이 아닌 잔존 치근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1점 혹은 2점의 마이너스는 있었을 것이다. 정확한 점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일은 3번 이상 남은 상태다.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35번 치아 발치 의사 및 MC몽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치과를 소개해줬다고 주장한 정모씨 등이 남아있다. 이들은 제일 마지막 기일에 등장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1월 24일 오후 2시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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