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월세도 공제 받는다 -돈 좀 법시다(자산관리)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2.22 15: 43

어느덧 연말이다. 송년모임으로 분주하겠지만 근로소득자들은 미뤄놨던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야할 때다.
첫째,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해야 한다. 자신의 한계세율은 항상 알고 있도록 하자.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공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병들은 소득공제형 금융상품보다 목적에 따른 목돈을 만드는데 유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둘째, 개정된 법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올해부터 서민층을 대상으로 월세와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폐지돼 올해 가입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치료 목적과 관계없는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 등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자.
셋째, 영수증을 잘 갖춰야한다. 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조회한 자료가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한다.
넷째,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하자. 누락돼 공제 금액을 환급 못받은 경우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반대로 과다 공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까지도 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섯째,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하자. 가령 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더해 신고해야 한다. /이브닝신문·OSEN=오경영 CFP 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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