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이주개발 투자이민프로그램’, 미국 투자이민 돕는다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1.11 11: 41

-2년 후 투자금의 50% 회수 가능
미국 투자이민제도는 까다로워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가장 용이한 이민제도 중 하나다. 투자자금액이 비교적 거액이라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장래 취업 등을 계획하는 미국이민자들이라면 현재의 투자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 미국에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다양해 향후 투자원금의 회수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이주개발(http://www.gohana.co.kr, 대표 정충호)의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은퇴자 거주시설(Senior Living Apt)’ 개발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 프로젝트인 ‘타운클럽(Towne Club Assisted and Living Apartment Project)은 조지아 주 페이엇(Fayette)카운티, 피치트리(Peachtree)시에 위치해 있으며, 2008년 말 완공된 양로거주시설의 건물로 145실의 Senior Living Apt를 121실의 Senior 및 48실의 Assisted Living Apt로 구조변경하는 사업이다.
개발회사는 U$5,000,000(10세대)의 투자비를 유치하여 50%는 조건해지 후(2년) 투자원금상환을 위해 예치하며 50%는 운영유보금으로 사용한다. 투자기간은 5년이지만 투자금액의 50%를 조건 해지 후(2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며, 나머지 50%의 자금회수를 위해 사업체의 운영수익, 영업외수익, 자산매각대금의 90%를 투자금 상환을 위하여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18,800,000 이지만 EB-5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금은 10명의 신청자 분인 $5,000,000로 전체 예산의 27% 밖에 되지 않는다. 즉, 개발자와 주관회사의 자금이 73%인 $13,800,000을 확보하고 있으며 잉여자금이 EB-5 투자자들에게 1차 환급할 250만불을 따로 예치하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2년 후 조건부 해지가 이루어지면 EB-5 투자자는 투자금의 50%를 확보하고 차후 2년 후 즉 투자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운영이익에서 최우선으로 2차 환급분에 해당하는 $125,000을 돌려받게 되어있으며 나머지 $125,000은 EB-5 규정상 5년이 경과한 이후 환급을 받게 된다.
2008년에 준공된 양로거주시설의 건물은 총 44,880㎡의 대지의 3층 규모로 건평 5,780평, 주차대수 135 로 대지가격은 $2,150,000 이며, 현재 재산세 평가 기준액은 $20,318,090 이다. 5년 후 환급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투자자들은 재산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재산매각형식으로 투자금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타운클럽이 소재한 피치트리(Peachtree)시는 은퇴자가 살기 좋은 미국 내 10대 도시는 물론 미국 내 살기 좋은 100대 도시에 선정된 지역인 만큼 그 인기도 높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체의 객실 사용률이 평균 90%이상에 달하고 있어 운영수익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수속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 투자계약 및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 투자회사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되면 이민청원서 제출과 승인 절차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비자가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1개월 후 조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후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된다.
한편, ‘㈜하나이주개발’은 1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오후 2시부터 역삼동에 위치한 본사 세미나실에서 이번 투자이민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 ‘㈜하나이주개발’은 시니어 리빙 아파트 투자이민 외에도 본사의 매출 보장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E-2 비자’를 위한 사업체의 소개와 더불어 본사의 매출보장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청소 및 주택관리업체인 ‘어큐클린(Accu-Clean Inc)’도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이주개발 홈페이지(http://www.gohana.co.kr/)와 전화(02-3477-6633)를 통해 가능하다. /이대연 객원기자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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