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음반 활동을 앞두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해 소속사 MC(엠씨)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일으켰던 '엘프녀' 한장희가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2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엠씨 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이 같이 밝히며 "2010년 6월 이후 잡혀있던 방송과 공연스케줄 등을 모두 펑크 내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 잠적함으로써 2년에 걸쳐 준비한 음반 활동 등 모든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라며 "뿐만 아니라 소속사를 상대로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단 잠적의 이유를 소속사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거짓되고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라고 한장희에 대해 설명했다.

엠씨 측은 "1심과 2심을 거친 소송 끝에 결국 법원으로부터 한장희가 소속사에게 2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부도덕한 연예기획사로 비춰져 한장희에게 성 접대를 시켰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등 온갖 루머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엠씨 측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야기시킨 한장희에게 법적인 책입까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법정 소송 배경에 대해 전했다.
법정 소송 중에도 한장희는 한 포털 사이트에 의뢰해 자신의 프로필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삭제하는 등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엠씨 측에 따르면 회사 관계자들이 최근 한장희의 자택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폭언과 함께 경찰에 침입죄로 신고를 당했다. 엠씨 측은 이후 민사소송을 수행했던 법무법인 한림의 변호사를 다시 법정 대리인으로 재선임한 뒤 한장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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