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 방송연예팀]김성민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4일 외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90만4500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서 멈추지 않고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실 등을 고려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ㆍ불면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차 공판 당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osensta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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