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하다 외벌이 생활로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2.17 16: 36

- 모네타와 함께하는 재무설계(20대 신혼부부)
Q: 남편 29세, 부인 28세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하면서 외벌이 전환이 되었고, 7개월 후엔 곧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각자 저축하다가 이제 저만의 수입으로 기존에 하던 저축을 유지하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가 크기 전 10년 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계획이고, 10년 후엔 주택 구입 혹은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대출은 없지만 모아놓은 현금자산도 없어 급여를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A: 가정 저축흐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월 고정적으로 저축은 하고 있지만 당장 아이 출산자금 및 비상자금 등의 현금 가능한 자금 없이 모두 장기로만 운용되고 있고 각자 운용하던 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약저축 
미혼일 때에는 두 분 모두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입자격이 되었지만, 결혼하고 난 지금은 세대원의 청약저축은 무용지물 입니다. 남편의 청약저축은 기존대로 매월 10만원씩 유지하고, 아내의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세대원으로서도 향후 청약이 가능한 상품의 구조로 변경하기 바랍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마저축의 경우 장기 현금유동성 및 소득공제 효과도 떨어지고 현재 3%대 수준입니다. 굳이 장마저축에 불입을 유지하시기 보다는 이 자금을 단기 비상자금 마련, 향후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 및 투자로 변경해 운용하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보험 및 변액연금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는 가능하나 향후 연금수령시 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이분의 경우, 향후 공무원 연금수령과 함께 수령하게 되면서 현재 받게 되는 소득공제 효과보다 향후의 세금부담이 더할 위험이 있습니다.
납입기간 10년은 채우되 불입금액을 자유납입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유지하고 변액연금은 가입보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므로 최소 1년 1회 정도는 운용펀드의 수익률 등을 확인하며 관리해 나가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
부부가 모두 높은 사망보장금에 대한 보장은 받으나 실제로 가입목적은 사망보장보다는 의료비에 있습니다.
사망보장가입금액을 조절해 보험료지출을 줄이고 의료실비를 추가해 보장범위를 넓히기 바랍니다.
 
◆격언에서 배운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스스로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마이클 조던
상담을 신청해 오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답답함과 막막함을 호소하나,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행을 통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예쁜 미래를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브닝신문/OSEN=박주란 재무상담위원(모네타 sonagi0518@naver.com)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