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내집마련 차라리 늦춰요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4.07 18: 16

- 모네타와 함께하는 재무설계
  (결혼 4개월 맞벌이 부부)
[이브닝신문/OSEN=김지은 모네타 재무 상담위원]  Q. 결혼 4개월째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2년 뒤 전세 만료시점(또는 4년)에 주택마련 계획이 있고, 같은 시기에 자녀를 출산하고자 합니다. 출산 후 아내는 퇴직할 계획이구요. 결혼할 때 모든 저축 상품을 정리한 상태라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합니다.

A. 2년 동안 최대한 저축비중을 높이고 현재 자산을 유지하더라도 2년 후 주택 마련시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시점이 빠를수록 그만큼 마련되는 현금은 적기 때문에 대출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저축가용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같은 시점에 자녀 출산으로 인해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므로 저축불입의 유연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리대출을 통해 지렛대효과를 본다고 하지만 매매차익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리한 대출을 이용하기보다 구입시점을 늦춰 현금자산을 마련하고, 향후 자녀의 학군, 교통,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대출비중을 줄여 구입하기 바랍니다.
두 분 모두 청약저축을 불입중인데 종합청약저축일 경우 세대주 분은 무주택세주 확인서를 통해 세대주임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바랍니다. 향후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으로 청약시 예전 청약저축 가입조건(무주택세대주, 2년 이상)에 따르므로 무조건 종합통장으로 원하는 청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로 불입액 100%를 소득공제해주고 향후 연금 수령시 수령액의 5.5% 과세하는 과세이연 상품입니다. 또한 공적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수령액이 연 6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을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 경우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공제상품을 활용 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 돌려받는 세금과 향후에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불입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을 실행하기 전에 예비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저축 또한 무리하게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이벤트 및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비자금이 없다면 정기적인 저축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최소 생활비의 3배정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예치하여 대비하기 바랍니다.
ranoda@hanmail.net /osenlife@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