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미디어 워크숍에서 전문가 발표 및 토의
- 방사능 노출은 심각한 문제이나 과잉 반응도 문제…정확한 정보 공개 필요
- 방사능 오염식품은 기준치 이상 노출될 경우 인체 피해, 방사선 조사식품은 무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지역 농수산물과 도쿄 수돗물의 방사능 오염 사실이 확인되자 세계 각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시베리아와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오는 경로와, 일본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오는 남서풍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7일에는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함유된 방사능 비까지 내려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이형주)은 방사능과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방사능과 식품안전’이란 주제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능 오염식품과 방사선 조사식품의 차이점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워크숍에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진영우 박사(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연구원 팀장 ∙ 산업의학 전문의)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선 노출 결과 소아의 갑상선암, 고선량에 노출된 정화작업자의 백혈병, 여성 정화작업자의 폐경전 유방암 등의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기형 등 그 외의 질환은 아직 발생의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방사능 노출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나 필요 이상의 과민반응은 금물이라고 주장했다.
진박사는 “체르노빌 사고 당시 자연방사선량 수준에 노출된 유럽지역에서 기형아 출산 등을 우려해 인공유산이 증가한 현상은 체르노빌 사고의 또 다른 비극”이라며,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과학적 정보와 그 정보의 정확한 전달만이 이런 유형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사능 오염식품과 방사선 조사식품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발표한 권중호 교수(경북대 식품공학부)는 “국내에 유입된 일부 일본산 식품들의 방사능 오염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나, 이들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가 요오드(I-131)는 8일인데 비해, 방사성 세슘(Cs-137)은 약 30년이므로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은 물론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일본산 수입식품 244건을 검사한 결과 14건의 식품에서 0.08~0.6 베크렐(Bq/kg) 수준의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됐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허용기준인 방사성 요오드 300 Bq/kg과 방사성 세슘 370 Bq/kg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이바라키현 근해에서 잡힌 까나리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각각 4080 Bq/kg, 526 Bq/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도 어류의 방사성 물질 잠정 기준치를 채소와 같이 방사성 요오드2000 Bq/kg, 방사성 세슘 500 Bq/kg 로 정하고, 원자력재해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들 까나리의 출하를 중지시켰다.
한편 권중호 교수는 “‘식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해 방사선 에너지를 처리하여 가공한 식품인’ 방사선 조사식품은 방사능 오염식품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감마선 등의 방사선이 식품을 투과하면서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식품에는 어떠한 잔류물질도 남지 않는다”며, “방사선 조사식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체내에 방사능이 존재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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