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암울해지던 갈등은 이제 없을 전망이다. e스포츠가 '지적재산권' 분쟁이라는 오랜 고민거리를 해결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며 공방전을 벌이던 '지적재산권' 분쟁이 합의점을 도출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17일 한국e스포츠협회, 온게임네트워크(이하 온게임넷) 그리고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에 자사의 스타크래프트:브루드 워(이하 스타크래프트)에 기반한 국내에서의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방송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e스포츠협회 및 양 케이블 게임 방송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2년 간 맺어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및 협회 회원사인 온게임넷, MBC게임은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방송을 하게 된다. 또한 이번 협력으로 인해 블리자드와 양 방송사간의 법적 공방은 종결된다.

사실 e스포츠계에선 서로에게 큰 상처를 안기면서 공방전을 벌였던 만큼 쉽사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던 '지적재산권' 분쟁이 극적 타결에 성공하면서 e스포츠는 전열을 재졍비할 수 있게 됐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KeSPA가 계약에 합의된 배경은 무엇일까?
늦었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년간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e스포츠 대표종목으로 발전시킨 KeSPA와 게임방송국의 권리를 인정했고, 더 이상의 소모전은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다가 파트너사인 그래텍이 한국내 스타크래프트1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 점도 이유가 됐다. 사실 스타크래프트1에 대해 KeSPA와 양대 게임방송국인 온게임넷과 MBC게임을 대체할만한 마땅한 후보가 없는 점도 블리자드가 KeSPA와 협상을 한 요인이다.
KeSPA와 게임 방송국들도 더 이상 지적재산권 분쟁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랐던 점도 한 몫했다.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더 이상 분쟁은 자칫 리그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립보다는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
결국 지난 12년간 한국e스포츠 뿐만 아니라 e스포츠의 발전을 이끌었던 KeSPA와 양대 게임방송국을 블리자드가 인정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측이 제안했던 프로리그 1억원, 양 방송사 1억원씩 1년간 3억원, 계약기간 2년에 계약을 맺었다"라고 타결안에 대해서 전했다.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며 크나큰 고민거리를 던 한국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가 앞으로 e스포츠 발전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지 기대된다.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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