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라톤 금지약물, 비마약류도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1.06.17 13: 49

마라톤 선수들의 금지 약물 사용 의혹이 개막 2개월 여를 앞둔 대구 육상세계선수권대회를 흔들고 있다. 경찰은 선수들이 마약류의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초 마라톤 선수들이 금지약물을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 4월 중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오래 전부터 육상계에 파다했던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조사의 초점으로 금지약물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켰는지 여부다. 강원지방경찰청 박재삼 마약수사대장은 "선수들이 병원에 간 것은 잘못이 아니다. 진료와 물리치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잘못된 방법으로 경기력을 향상시켰다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의혹을 풀기 위해 내사 중이다"고 밝혔다.
수사가 착수되면서 경찰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측에 어떤 식으로 도핑 검사를 하는지, 어떤 약물이 금지약물인지, 그리고 금지 약물 사용에 따른 제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금지약물이 마약류가 아닌 경우에는 마약류의 사용에 따른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견해다.
박 대장은 "의사가 자기 권한으로 약을 처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로 인해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문제가 된다. 육상 관계자와 공모에 일을 벌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선수나 관계자에게는 KADA의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나 내부적인 행정제재가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 모 감독과 지 모 선수는 조사 대상일 뿐이지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이는 정 모 감독에게 최근 지도를 받은 20명의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소환 조사가 아닌 출장 조사로 선수들을 만났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6월 말까지 조사를 마칠 것이다고 밝히며 다음 주 정도에는 수사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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