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 28일 법제처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MC몽의 현역 입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기대를 가졌던 MC몽은 크게 상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MC몽의 요청으로 병무청이 법제처에 관련 법령해석을 질의해줌에 따라 군입대 방법이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해온 MC몽으로서는 또 한번 실망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MC몽 측은 "답답한 마음 뿐이다. 그래도 군입대 의지에는 변함없다. 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 정보국장, 법학교수, 변호사 등 심의위원 9명은 이미 병역의무 연령을 초과한 MC몽의 군입대는 불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법제처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심의는 입영 연령(31세)이 초과한 남자가 자신의 뜻으로 군입대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병무청 질의에 대한 안건이었다"면서 "병역 의무는 헌법상의 기본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안받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입대 가능 연령이 초과해 정당하게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면, 본인이 가고 싶어도 군대를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으로 인해 면제를 받았고, 이후 그 질병이 다 나았다고 해도 연령이 초과했다면, 마찬가지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
이는 1979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남자에게 해당되는 이전 병역법이 적용된 해석으로, 1979년 9월생인 MC몽으로서는 안타까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각한 치아 상태 때문에 확실하게 예상할 순 없지만, 그가 네 달만 늦게 태어났다면 이후 병역법에 따라 36세까지 자원입대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법제처는 다만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다면, MC몽의 경우 36세까지 현역 입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전 병역법도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36세까지 현역 입대가 가능하도록 해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MC몽이 일부러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고의로 생니를 뽑았다'는 결론이 필요한데, 이는 MC몽이 이번 사태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신을 둘러싼 오해 중 가장 억울한 것'이라고 호소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군입대 의지는 여전하지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 그러나 MC몽 측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상 병역의 의무를 마쳐서 떳떳해지겠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민심을 사려고, 다시 인기 얻고 싶어서 군대 가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에 임해 스스로가 떳떳해지고 싶다. 이것이 내 진실된 마음이다"고 울먹이며 말한 바있다.
그는 또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나는 군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내가 군대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선고라고 한다. 그러나,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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