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와 합의 용의有.. 단, 문제 발생시키지 말것"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7.05 16: 01

가수 서태지가 탤런트 이지아와의 법정 공방에 대해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면서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즉, 쌍방 부 제소합의와 비방금지, 이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지아가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에 대한 서태지 측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태지컴퍼니는 지난 4일 이지아가 밝힌 '법원에 변론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는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상대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 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상대 측이 원한다면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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