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다던' 최성국, 400만원 수수에 선수 섭외까지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1.07.07 14: 01

승부조작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던 최성국(28, 수원)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010년 6월부터 10월 사이 열린 6개 구단의 K리그 15경기(리그컵 대회 2경기 포함)에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다고 7일 발표했다.
검찰은 김형호와 송정현, 정윤성(이상 전남), 박지용(강원), 염동균(전북), 이상홍(부산), 김지혁, 박상철, 주광윤(이상 상주), 김승현(호남대 코치, 당시 전남) 등 10명을 구속했고, 최성국 등 33명의 선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김동현 불구속기소 예정, 별건구속).

최성국은 당초 승부조작 회의에 참석만 했지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발표 결과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국은 지난해 6월 2일 성남과 상무의 리그컵 경기와 6월 6일 울산과 상무의 리그컵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 그 대가로 400만원을 수수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선수 섭외까지 담당했다.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2010년 6월 2일 성남과 상무의 경기를 조작하기 위해 전주 전모 씨(36)는 브로커 이모 씨(31, 전 전북 선수)와 김모 씨(31, 전 대구 선수)를 통해 최성국을 섭외했다. 최성국은 승부조작을 위해 김동현을 섭외했고 전모 씨는 김동현에게 선수 매수자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최성국이 김동현과 함께 추가 선수를 섭외할 수 있게끔 했다. 이에 최성국과 김동현은 박병규(울산)와 성경일(당시 상무), 윤여산(상무)을 섭외했다.
그러나 6월 2일 성남전에 대한 승부조작이 1-1로 끝나 실패하면서 전모 씨는 6월 6일 울산과 상무의 경기(울산 2-0 승)서 다시 한 번 승부조작을 시도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승부조작에 실패한 만큼 들어간 돈도 커졌다. 전모 씨는 김동현에게 매수자금 4000만 원을 줬고, 김동현은 자신이 3100만 원을 가진 후 박병규와 성경일, 윤여산에게 각각 300만 원씩을 나눠줬다. 최성국은 두 번째 시도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수사 결과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최성국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검찰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통해 자수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선처했다.
sports_narcotic@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