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앞뒀지만 콘텐츠 불법 유통 여전"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11.08 14: 45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영화-음악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협회 측은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웹하드 등록제를 통한 시장 양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영화·음악이 웹하드에서 불법으로 유통, 범람하고 있다”며 “이는 업체들이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대비나 실행 의지가 전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웹하드 등록제 시행 초기에 삼진아웃제 등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상황에서 그리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하고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작권보호센터와 공조를 통해 불법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한 기술적보호조치 이행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 할 것이다”고 밝혔다.
‘웹하드 등록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웹하드·P2P 사업자)가 이제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 내용의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협회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이 불과 10여일안으로 다가왔음에도 웹하드에서는 여전히 저작물 불법 유통 및 음란물이 범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지금도 웹하드 업체서 영화, 음악 저작물을 검색하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inny@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