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을 위반했다며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구단에 벌금을 물린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관련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여자농구단 삼성생명과 구단 소속의 박정은(34) 이종애(36)가 WKBL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WKBL이 삼성생명에 보낸 공문에는 샐러리캡 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지난해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수당은 샐러리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수당 규정이 샐러리캡이 정해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구단이 광고비 등 명목으로 샐러리캡 취지에 어긋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해 수당 규정을 신설한 점을 고려하면 규정의 효력발생일은 지난해 4월 1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WKBL은 삼성생명이 지난해 5월 31일 박정은과 이종애에게 각각 9000만 원과 7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9억 원으로 책정된 2009-2010 시즌 샐러리캡을 넘겼다며 5억8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고 2012년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도 박탈했다.
선수단과 선수들에 부과된 제재금은 총 7억4000만 원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에 삼성생명과 WKBL은 수당 규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법정 분쟁을 벌였다. 결국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서 WKBL의 탁상행정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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