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일반인 허용, 어떤 차량 살 수 있을까?
OSEN 하영선 기자
발행 2011.11.11 11: 31

25일부터 누구나 중고 LPG 승용차 구매
[데일리카/OSEN=정치연 기자] 오는 25일부터 중고 LPG 승용차의 일반인 구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11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중고 LPG 승용차의 일반인 매매 허용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구매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어떤 차량이 해당되는 지, 새롭게 변경된 중고 LPG 승용차의 매매 기준을 살펴봤다.

일반인 매매가 허용된 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승용차에 한정된다.
차량의 명의가 여러번 변경됐다면, 장애인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가솔린에서 LPG 방식으로 개조된 겸용 차량 역시 마찬가지다.
배기량은 관계없으나, LPG 택시나 렌터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LPG 택시나 렌터카를 장애인이 구매해 5년 이상 사용했다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인에게 판매된 이후에는 일반 승용차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아, 구매 이후 언제든 재판매가 가능하다.
이처럼 장애인이 5년 이상 사용한 LPG 승용차는 연료사용제한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5년을 초과한 LPG 승용차를 여러대 보유할 수 있고, 장애인은 기존 LPG 승용차 외에 추가로 LPG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 중고차 매매조합의 한 딜러는 “구매 전 차량의 출고 연도가 아니라 소유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사용 기간이 5년 이상인 만큼, 구매 전 정비 이력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같은 LPG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엔진에 따라 연비 차이가 크다.”면서 “인젝터 방식을 사용하는 엔진을 탑재한 2003년식 이후 모델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chiyeon@dailycar.co.kr/osenlife@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