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측 "손해배상 아냐.. 광고 불이행 금액 환산"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12.06 19: 50

가수 이효리가 6일 인터파크에 대한 1억9000만원 지급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효리의 소속사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이효리와 전소속사 CJ E&M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다"면서 "법원 또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이효리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그 일부인 1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 이효리와 CJ E&M은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파크는 2009년 이효리와 7억원에 광고 계약을 맺었으나, 이효리 4집 앨범의 표절 논란으로 광고를 중단해야 하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효리와 전소속사가 1억9000만원을 배상하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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