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퇴장’ 황현주, 1G 출장정지 및 벌금 30만원
OSEN 이두원 기자
발행 2012.02.14 14: 18

지난 11일 IBK기업은행전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해 퇴장당한 현대건설의 황현주 감독이 1경기 출장정지와 30만 원의 제재금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14일 심판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은 현대건설의 황현주 감독에게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5-①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 규정을 적용, 자동적으로 1경기 출정정지 및 3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황현주 감독은 IBK기업은행과 경기 2세트 15-18로 뒤진 상황에서 팀 아웃 오브 포지션 범실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다 심판에게 퇴장 명령을 받았다. 이번 징계에 따라 황 감독은 오는 16일 수원에서 열리는 흥국생명전에 결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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