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의 병역 연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박주영에게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원’을 발급한 것에 대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박주영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DSL의 이성희 변호사는 16일 "박주영이 모나코 국왕으로부터 10년 장기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현역 병역법시행령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병역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1년 8월 초 병무청에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제출하여 병무청으로부터 8월 29일자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박주영이 지난 2011년 8월 아스날로 이적할 당시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했고 이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란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는 제도이다. 박주영이 몸담았던 모나코공국은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다.
병무청은 박주영이 2008년 9월 1일부터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었고, AS모나코 소속 선수로 활동하며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2011년 8월 29일 박주영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지난달 17일 주프랑스대사관에 박주영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 다시 조회를 의뢰, 지난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여전히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병무청은 비록 박주영이 향후 모나코공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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