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에 전속계약 불이행으로 15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 박효신 전 소속사 측이 "판결 이외의 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측은 10일 "박효신에 대한 판결은 지방 법원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었다. 사실에 입각한 판결 이외의 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배상금 15억원에 대해서는 “박효신은 전속계약 후 활동을 통해 17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전 소속사는 계약 파기 당시 손실 비용이 11억원이 넘었다”며 “오히려 30억 배상 요청에 대해 법원에서 제반 상황을 감안, 배상액을 15억원으로 낮춰 판결한 것임에도 상당수 팬들은 마치 박효신씨가 피해자인 듯한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불이행으로 소송을 당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벙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0년 12월 군 입대, 현재 국방홍보원에서 연예 병사로 군 복무 중이다. 박효신은 오는 9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goodhm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