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적과 관련해 김연경(24)과 갈등을 빚고 있는 흥국생명이 2가지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김연경측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흥국생명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경이 해외로 이적할 수 있는 FA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통한 계약(페네르바체, 2년)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해외이적과 관련한) 계약 사안을 흥국생명 구단이 주도한다는 조건 하에 2가지 절충안을 제시했다.
흥국생명이 제시한 절충안은 ▲터키 페네르바체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페네르바체 외 타 구단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2가지다.

김연경측이 페네르바체와의 맺은 계약기간 2년을 임대 형식으로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현 KOVO 규정 상 에이전트와 맺은 계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계약 주체를 에이전트가 아닌 구단으로 바꾸는 것일 뿐 나머지 부분에서 김연경 측이 바라는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흥국생명이 절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제 김연경 측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배구협회는 5일 오후 흥국생명의 절충안을 들고 김연경 측과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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