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2012시즌 연간권 구매자에 대한 보상 실시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2.12.27 11: 11

상주 상무가 2012시즌 2부리그 강제강등에 따른 잔여경기 불참으로 인한 보상을 실시한다.
상주는 26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연간회원권 구매자 보상대책을 결정했다. 보상대책으로는 2012년 연간권 소지자에 한해서 내년 2부 리그 홈경기 (21경기 예정) 입장가능 하며, 2012시즌 실시했던 1매 4인 입장도 유효하다.
2012시즌 연간회원권 구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분실된 회원권은 재발급이 불가능하고, 파손된 회원권은 구단 사무국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2013년 연간권 판매 일정은 현재 계획 중에 있다.

상주는 시민들이 구단의 주체이며, 2011년 창단 후 지난 2년 간 보여준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철 상주 단장은 “잔여경기 불참 선언 이후 연간회원권 보상에 대한 문의가 상당했다.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 노력했다”며 “내년 수익사업에 있어 약간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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