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23, 고려대)에게 수십 차례 협박 메일을 보낸 30대 최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일 김연아를 수십 차례 협박한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의 소속사에 ‘김연아가 맥주 광고에 계속 출연하면 목숨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연아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협하는 등 2개월 동안 47차례나 이메일을 발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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