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감정-위력無"..고영욱 주장 왜 안 통했나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4.10 17: 00

 미성년 피해자와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났으며 위력이 동반되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고영욱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성지호 판사는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고영욱)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작을 명령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그동안 고영욱이 벌여왔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다.
주장1. "피해자들과 연애 감정으로 만났다"

고영욱은 미성년 피해자들과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도 이 감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그 중에 두 명은 13살에 불과했다. 특히 첫 범행은 피해자와 첫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짚었다.
지난 공판에서 고영욱은 피해자와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으로서 청소년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벌였고 범행 수법이 유사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를 또 저지를 만큼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고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장2. "위력 동반되지 않았다"
첫번째 주장의 연장선에서 고영욱은 피해자들과의 성적인 관계에 강제력, 즉 위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며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 행위를 했다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해 갖는 막연한 호기심, 호감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했다. 이런 범죄 형태로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체적, 물리적 외압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획득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장3. "진심으로 반성..비난 겸허히 수용"
이날 법원은 고영욱이 수사에 응하는 태도에 대해 꼬집었다. 고영욱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모습을 일부 보였고 초범이지만 습관적으로 범죄 행위를 일으키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기간에도 범행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합의자가 소를 취하했더라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지난해 고영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취하했던 피해자 A양은 "형사처벌보다 진정한 사과를 받기 원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A양은 "미안하다가 아닌 화해하자고 말하는 고영욱의 모습에 화가 났다"고 당시 정황을 묘사했다.
검찰도 지난 공판에서 "고영욱이 경찰, 검찰 조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13세 청소년 A 양을 위력으로 2차례 간음하고 1차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2010년 17세  청소년 B양을 위력으로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2012년 말 13세 청소년 C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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