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도박’ 김용만 징역 1년 구형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3.05.07 11: 19

검찰이 불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용만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도박 금액이 거액이라는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용만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며 앞으로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3억 3500만 원 상당의 판돈으로 불법 스포츠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반부는 이날 참석하지 않은 도박 운영자 윤모 씨의 재판을 오는 23일 연 후 김용만에 대한 선고공판 날짜를 추후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만은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달 초에 자숙의 의미로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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