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그룹 리쌍과 임차인 서 모씨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또 다시 법정에서 맞닥뜨릴 전망이다. 법원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리쌍의 손을 들어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서씨 측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의사를 밝혔기 때문.
서씨는 5일 오후 4시 서울 신사동 ‘리쌍 빌딩’ 1층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해당 소송과 관련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주 변호사는 기자회견장에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집행정지 후 항소를 할 생각”이라고 리쌍과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해달라는 것을 넘어 전 건물주와 5년 약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리쌍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것”이라며 “이런 약정을 리쌍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증거를 수집해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서 씨는 “이대로라면 그냥 쫓겨나게 된다. 무슨 큰 잘못을 사람 마냥 법에 의해 집행되어 들려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난다”며 “리쌍에게 호소한다.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에 하시면 안되겠느냐?”고 감정에 호소했다.
이와 같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리쌍(개리, 길)과 소속사 리쌍컴퍼니 측은 현재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해당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트위터 등을 통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올린다”며 장문의 글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함과, 공인으로서의 억울함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리쌍이 건물 1층 임차인 서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리쌍)는 피고(서씨)에게 4490만원(보증금 4000만원+이사비용 4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원을 공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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