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김연경-흥국생명, 임의탈퇴-법정공방 비화되나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3.06.28 06: 59

김연경(25, 페네르바체)을 둘러싼 논란이 한국배구연맹(KOVO) 선수 등록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재점화됐다.
지난 해 7월 흥국생명이 김연경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면서 불거진 김연경의 신분 문제가 짧은 휴지기를 지나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국회까지 가는 초유의 상황 끝에 4개 단체(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배구협회, KOVO)의 합의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고 임의탈퇴 신분에서 벗어난 김연경이 다시 한 번 임의탈퇴 공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연경은 KOVO의 해외진출 관련 현행규정을 개정한다는 조건을 덧붙여 ITC를 발급받았지만 구체적인 FA규정 개정 문제와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당시의 논의는 미봉책에 그쳤고,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김연경 문제가 KOVO 선수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불거지게 된 것.

'평행선' 김연경-흥국생명, 임의탈퇴-법정공방 비화되나

지난 4월 25일 첫 번째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후 양측은 두 번 더 대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에이전트를 인정하지 않는 흥국생명 측과 김연경 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답보 상태로 KOVO 선수 등록 마감일인 7월 1일을 앞두게 된 것.
흥국생명 측은 단호하다. 일체의 입장 변화 없이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규정대로 임의탈퇴가 불가피하다는 것. 흥국생명 고위관계자는 "슈퍼스타 한 명 때문에 구단이 흔들릴 정도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나. 앞으로 잘하는 선수가 나올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지 않나"며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흥국생명 측이 그리는 최선의 결과는 김연경이 잘못을 시인하고 국내 규정에 따라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김연경의 공식적인 사과가 전제조건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도 김연경을 국내에서 뛰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 뛰게 할 생각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구단 입장에서도 부당하게 명예훼손된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 김연경이 사과를 하고 난 후 해외진출에 대해 함께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김연경 측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과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 윤기영 대표는 "어떤 형태든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하지만 애초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겠냐"며 "사과한 후에 어떻게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사과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연경 측이 바라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자신들의 제안을 흥국생명이 받아들이고 김연경을 풀어주는 것이다. 김연경 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흥국생명에 제안한 내용은 ▲ 조건없는 국외 자유계약(FA) 보장 ▲ 국외 활동 이후 흥국생명 복귀 ▲ 흥국생명 광고 무료 출연 협조의 세 가지다. 하지만 흥국생명 측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1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양 측이 한 번 더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연경 측은 최악의 경우 법정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나, 흥국생명 측은 끄덕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도 FIVB의 유권해석을 받은 이상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이다. FIVB의 유권해석 내용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김연경 측의 주장도 반영됐기 때문에 법정에 서도 승소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이다.
각자 최선의 시나리오는 분명하다. 김연경 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인정받고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아 페네르바체에서 계속 뛰기를 원한다. 흥국생명 측은 그간 김연경 문제로 인해 실추된 구단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연경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후 해외진출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입장이다.
양 측 모두 이 문제에 관해 "절충은 없다"는 입장이라 좀처럼 해결 방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연경 사태가 또다시 ITC 발급 필요시점인 9월까지 장기화되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이 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된다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선수와 구단간의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길 것임은 분명하다 .평행선을 달리며 너무 길게 끌어온 이번 문제는 이미 어느 쪽이 승리하든 상처투성이인 싸움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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