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붐·앤디, 500만원 벌금형..양세형은 300만원
OSEN 박정선 기자
발행 2013.11.28 17: 17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과 그룹 신화의 앤디, 개그맨 양세형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8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붐, 앤디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양세형의 경우 그보다는 작은 벌금 300만원을 약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붐, 앤디와 양세형의 벌금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들의 범행 횟수나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붐, 앤디, 양세형은 최근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맞대기 도박'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맞히며 브로커에게 돈을 입금하고 베팅하는 형식으로 한 회 당 수백만원의 판돈까지 걸 수 있는 불법 도박이다. 앤디의 경우 4400만원, 붐은 3300만원, 양세형은 2600만원의 돈을 걸고 '맞대기 도박'에 참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가수 토니안은 같은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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