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NL코리아’, 동성 성행위 연출 이유로 ‘주의’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3.12.19 21: 17

tvN 예능프로그램 ‘SNL코리아’가 동성 성행위 연출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9월 28일과 10월 22일 방영분의 제제 논의를 한 결과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SNL코리아’가 게임 캐릭터 역할의 출연자들이 남성간 강간을 의미하는 은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동성간 성행위를 연출하고, 좀비의 얼굴 등에 총을 발사하자 피를 뿜는 장면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36조(폭력묘사) 제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지난 달 5일 방송된 JTBC '뉴스9'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을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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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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