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측 “고 박용하 전 매니저, 부적격으로 채용금지 결정”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4.01.09 12: 53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고(故) 박용하 전 매니저 이모씨에게 채용금지 결정을 내렸다.
연매협 관계자는 9일 OSEN에 “상벌위(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서 이모씨를 부적격 매니저로 판단해 채용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연예계 퇴출이다.
박용하 전 매니저 이모씨는 2010년 6월 30일 고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후인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박용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4,000만원을 찾으려 시도한 혐의와 유족 동의 없이 고 박요하의 회사 물품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박용하 전 매니저 이모씨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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