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JYJ가 일본 연예기획사 에이벡스와 법적 분쟁을 종료하며 이후 현지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16일 밝혔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씨제스(JYJ)와 에이벡스는 양자간에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법적인 분쟁을 종료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씨제스와 에이벡스는 향후 양자의 활동에 각각 일절 간섭하지 않을 것 입니다”라고 밝혔다.
양사간의 분쟁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YJ는 2009년 11월 SM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은 후,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10년 2월경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 했다.

씨제스는 "하지만 활동 범위와 관련해 양측의 의견이 충돌됐고, 에이벡스는 2010년 9월경 일방적 계약 중지를 통보하고 씨제스는 에이벡스에 대해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일본 내 독자적인 활동을 진행했다"면서 "그 후 에이벡스는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JYJ측은 일본 법원에 방해행위 등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작년 1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데 이어, 마침내 법원을 통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에이벡스에게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약 6억 6천만엔(당시 한화로 약 7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씨제스 관계자는 “지난해 승소 이후 에이벡스는 이에 항소했고, 결국 동경고등재판소의 적극적인 중재로 양측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씨제스 백창주 대표는 “일본 사법부가 JYJ의 일본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1심 판결과 2심 합의를 이끌어준 것에 감사 드린다. 이것으로 일본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됐다. 에이벡스와 JYJ의 활동에 일절 간섭 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JYJ의 일본 활동이 법적으로도 보장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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