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칼날' 측 "청솔학원 손해배상 소송..성실히 임할것"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4.04.23 12: 09

영화 '방황하는 칼날' 측이 청솔학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황하는 칼날'의 국내 배급을 담당한 CJ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23일 오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청솔학원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면 거기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솔학원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우리는 이 결정과는 상관없이 혹시 있을 오해를 막기 위해 2차 판권으로 나가는 영화에서 청솔학원 분량을 최대한 편집하기로 했다"라며 "(청솔학원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실히 임하는 것 밖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14일 종합학원 청솔학원은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솔학원 측은 "해당 영화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묘사됐다"며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 엔터테인먼트 측은 고의성이 아님을 강조하며 청솔학원 측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투스교육과 영화 ‘방황하는 칼날’ 공동 제작사인 에코필름과 CJ E&M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이에 대해 청솔학원 측은 예정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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