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에 대한 선처의 뜻으로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뜨거운 ‘이슈’였던 이병헌 사건이 이대로 5개월 만에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날 자신을 협박한 두 사람에 대해 피해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선처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OSEN에 “상대방이 계속 합의를 원하기도 했고, 이병헌 씨가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 달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 측과 다희 측 모두 항소하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2심에서는 더욱 첨예한 대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병헌이 선처 뜻을 밝히면서 지난 해 9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후 5개월간 호사가들의 입방아를 찧었던 50억 원 협박 사건이 전환점을 맞았다. 일단 피해 당사자인 이병헌이 선처를 요구한 것이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사. 이번 이병헌의 선처는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터라 유명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한 처사로 보인다.
사실 협박 피해 당사자인 이병헌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되고, 부정적인 여론의 중심에 서며 데뷔 후 최대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이번 선처가 향후 이병헌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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