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 "메건리, 계약해지 소송 아닌 지위보전가처분 소송"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5.03.16 19: 13

가수 메건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메건리 측은 미국 진출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계약해지 소송도 아닌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16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메건리 측은 2014년 11월 27일,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영진의 교체로 인한 비 전문경영인 참여, 투명한 정산내역, 공정한 수익분배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소송에 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메건리 측은 언론을 통해 보도한 것과 같은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오히려 법원 2014년 12월 5일 ‘신청취지 및 변경이유 변경신청서‘를 제출 참고서면으로 냈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울샵은 "메건리는 김태우 대표가 god 공연으로 미국에 가 있던 2014년 11월 10일 소송을 진행했고, 11월 12일 메건리의 미국 에이전시에서 ‘11월 15일 메건리가 미국을 올 예정이며 11월 17일 캐나다로 파이널 오디션 보러 간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이 왔다. 이메일에는 “메건리의 미국 드라마 진행 건은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관계없이 미국 에이젠트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라며 "그 후 11월 16일, 메건리가 전화로 '저 미국으로 출국합니다'라고 통보를 하면서 최종 오디션을 보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메건리는 다시 11월 19일 귀국하여 뮤지컬 연습에 참여했다"라고 사건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소울샵은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메건리는 미국에 최종 오디션을 보러 가려는 목적으로 11월 10일에 지위보존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 후 최종오디션을 보고 미국에서 귀국하여 언론을 통해 악의적인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라며 "메건리 측은 미국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 하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했으며, 소속사는 2014년 12월 1일에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을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메건리 측은 이미 소울샵엔터테인먼트에서 미국 케이블 드라마 출연 시 소송을 준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2014년 12월 5일 ‘신청취지 및 변경이유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이라며 "이러한 행위와 소송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모든 엔터테인먼트는 외국국적을 소유한 자를 발굴하는 데에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소울샵은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라며 "현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소울샵과 함께 하지 않는 ‘연예활동금지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연예활동금지가처분 심문기일은 2015년 3월 27일로 정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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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샵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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