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측 "A씨 상대 고소장 완료, 며칠 내 접수"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5.03.25 16: 18

가수 태진아가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매체 대표 A씨를 상대로 공갈 미수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A씨의 신원이 보다 더 확실해지는 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며, 신원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일명 OO씨'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태진아의 한 관계자는 25일 OSEN에 "오늘 새벽부터 고소장을 쓰기 시작했다. 아직 A씨 신원이 확실치 않아 고소장 접수를 미루고 있다. 오래 기다릴 수 없어, 만약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일명 OO씨'로 표기해 우선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진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A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내가 요구할 것은 사실 우리 회사에 주주로 좀 참여해주면 제일 좋다. 투자를 좀 해주라"라며 "한국의 매체와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창간했는데 투자자가 많이 필요하고, 투자 자본이 필요한가보다라고 해 달라. 그러면 정식으로 주식 발행해서 오해, 오점 하나도 안 남기게 계산해서 넘겨줄테니까”라고 말했다.
도박설 보도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게 태진아 측 주장이다. 태진아는 5500달러로 7000달러 정도 딴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액이거나 상습성이 아닌 오락성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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