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사건' 이지연·다희, 집행유예…종지부 찍나 [종합]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3.26 10: 54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해 7개월 동안 여론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이병헌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6일 오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첫 번째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두 번째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세 번째로 피고인들은 6개월 가량 구금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번째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다섯 번째로 나이 많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해 빌미를 제공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에, 김다희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하지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동안 집행을 유예한다. 영상과 관련된 휴대전화 등은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지연과 다희는 상소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두 사람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 상소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두 사람이 상소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OSEN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등 눈물을 흘리며 사과해 눈길을 끌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보석 신청 허가로 지난 9일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다.
현재 이병헌은 오는 4월 출산을 앞둔 아내 이민정과 함께 광주 신혼집에 머물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하던 이병헌은 지난달 26일 이민정과 함께 동반 입국했다.당시 이병헌은 취재진에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실망감과 불편함을 드렸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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