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병헌 사건의 마무리가 검찰의 손에 달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26일 오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지연과 다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지연과 다희가 상고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며, 이병헌 역시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의 판단은 별개로 남아있다.
검찰은 선고 7일 이내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을 수 있다.
보통 2심에서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상고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만약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의 판단까지 수개월 더 걸릴 수 있다. 상고를 포기한다면, 이대로 이병헌과 이지연, 다희 모두 이 사건을 일단락 짓는 셈이 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첫 번째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두 번째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세 번째로 피고인들은 6개월 가량 구금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번째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다섯 번째로 나이 많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해 빌미를 제공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에, 김다희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하지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동안 집행을 유예한다. 영상과 관련된 휴대전화 등은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OSEN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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