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압구정백야’ 김민수 황당죽음에 관계자 징계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5.03.26 18: 51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백야’가 극중 김민수가 조폭과의 시비 끝에 황당하게 죽는 등 자극적인 전개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징계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6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비속어․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방송한 지상파 라디오 오락 프로그램 및 케이블TV 코미디․드라마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압구정백야’는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에서,▲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와 같은 폭언과 함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따귀를 때리는 장면, 머리와 온 몸을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했으며,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의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방통심의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및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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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백야'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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